전통시장도, 대형마트도 살리지 못한 법
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됐을 때, 법의 전제는 단순했다. 대형마트의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다.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,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부과하면 골목상권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. 대형 자본의 확장을 억제하면 소규모 유통의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다. 그 전제 위에 14년간의 규제가 세워졌다.
14년이 지난 2026년, 그 전제가 맞았는지를 데이터에 물어볼 시점이다.
보호 대상의 역설: 전통시장은 살아났는가
규제의 1차 보호 대상이었던 전통시장의 14년을 먼저 보자.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록 개수는 규제 도입 직후인 2013년 1,502개에서 2023년 1,393개로 줄었다. 법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시장이 109개나 사라진 셈이다. 규제의 보호막 아래서 되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의 곡선을 그렸다.
더 결정적인 수치가 있다.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'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'고 답한 소비자는 11.5%에 불과했다. 10명 중 9명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뜻이다. 그렇다면 대형마트가 쉬는 날, 소비자들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.
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이 질문에 답한다. 2015년 대비 2022년,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1,370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55% 감소했다.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몰 구매액은 평일 기준 350만 원에서 8,170만 원으로 20배 이상 폭증했다. 법이 만든 공백을 전통시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채운 것이다. 대형마트의 셔터가 내려간 주말 아침,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골목이 아니라 쿠팡 등 이커머스 앱을 열었다.
규제 대상의 역설: 무너진 대형마트
규제의 직접 대상이었던 대형마트의 14년은 더 참담하다.
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발표한 '2025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'에 따르면,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.1%에서 2025년 9.8%로 떨어졌다. 사상 최초로 10%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다. 불과 4년 만에 5%포인트 이상이 증발했고,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비중은 52.1%에서 59%로 확대됐다.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격차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간극이 됐다.